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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영세율판매기록표 • 농.축산.어업
기자재에 대한 판매 기록표(별지 제 3호 서식)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 (본서식은 세무서에
제출하는 것은 아님)
●월별
판매액 합계표
• 대리점이
농민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월별 판매액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세
신고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• 미제출시
영세율매출액의 1%의 가산세 적용됨
●납품확인서
• 축산업협동조합
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사료를 판매 하는 경우에는 납품확인서를
받아 부가세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●농어업경영정보
등록증
• 개인에게
사료를 공급할 때엔 반드시 받아야 함.
●축산업주업법인
확인서
• 주식회사,
유한회사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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