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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영세율적용대상자(개인,
법인)에게 직접 소비할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다
• 축산업에
직접 사용하는 사료에 대하여 적용됨
• 영세율로
매입하여 영세율로 판매할 수 없음.
• 판매용,
연구용, 가사용 등은 적용 안됨
• 대리점에
판매하는 것. 학교나 연구소에 판매하는 것은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님. 다만, 사립학교가
학생의 실습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엔 영세율적용 가능
• 동물병원
등 축산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적용대상이 아님
• 영농조합법인
또는 농업회사법인이라도 축산업으로 사용되는 것만 영세율
• 공동구매만
하는 농업법인은 영세율로 공급할 수 없음
• 축산업자가
계약사육하는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료는 적용 안됨
• 계열화사업자
지정을 받아야 함
• 소매매출이라도
축산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영세율
• 자기가
소비할 가축을 위한 사료는 일반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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