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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를
영세율로 공급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
• 개인
- 축산업에
종사하는 개인
- 다만,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
자만 해당한다.
• 영농조합법인과
농업회사법인
- 농어업경영체육성
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
• 일반법인
- 축산업
주업법인이고
- 총발행주식
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농업인 및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
근무하고 있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
※주업법인의기준:
직전연도 축산업 수입금액이 70% 이상. 신규사업개시한 경우에는 축산업자산이 70% 이상
※지분율은사업연도개시일기준이며,
당해연도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날 이후에는 영세율 적용 안됨
※당해법인을
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서(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)를 받아야 한다
•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
의한 조합 및 중앙회.
• 농민에게
위탁사육하거나 농민과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
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. .
• 비영리가축검정기관.
• 「사립학교법」에
따른 학교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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