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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환급절차 •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•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 •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함 • 작성할 서류 1.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. 통ㆍ이장,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
●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•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농민, 또는 농협을 통해 구입한 경우 • 분기 말 이후 10일 이내에 농협에 신청함 • 농협이 신청서를 작성 세무서에 제출하여 일괄 환급받아서 조합원에게 배분해 준다. ● 환급신청기간 •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 이후 25일 이내 • 따라서 3개월마다 환급신청 하거나 6개월마다 환급신청할 수 있음. ● 환급일 • 환급신청 기한일로부터 20일내에 환급을 받게 됨 (예) 1분기에 구입한 축산기자재는 4월25일까지 환급신청하며, 5월15일 전에 환급받게 됨 • 환급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용 은행계좌에 입금해 줌 ● 환급신청의 대행 • 대현회계법인은 환급신청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대현회계법인 축산팀 전화 02-552-61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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