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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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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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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필름 (비닐하우스용, 보온못자리용,
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)및
그 부속자재 (비닐 고정용 패드
및 클립, 파이프조리개, 고정구 및 연결핀, 파이프꽂이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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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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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고압세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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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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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파이프 (작물재배용
및 축산업용 비닒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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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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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급여
조사료 생산용 필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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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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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
저온저장고
(바닥면적이
17㎡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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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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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포장상자
(종이재질의
농.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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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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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훼용
종자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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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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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.축산용
환풍기 (컨트롤러를
포함하며,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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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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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폴리프로필렌 포대
(곡물
포장용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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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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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소봉지
(애호박, 오이용에
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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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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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용
인공수정 주입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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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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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일봉지
(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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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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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섯재배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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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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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용
인공수정 주입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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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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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재배용
지주목, 차광망, 차광지 및 은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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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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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업용
차량방역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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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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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용
정액 희석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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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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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광망
(연초건조용 또는 과수, 화훼, 채소재배용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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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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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사축처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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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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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용
인큐베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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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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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부직포
(작물재배용
및 축산업용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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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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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세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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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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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용
출하돈 선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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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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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배지 (양액, 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)
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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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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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우브러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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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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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용
보온등 컨트롤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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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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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업용
톱밥 (「친환경농업육성법
시행규칙」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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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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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
악취제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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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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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용
쿨링 패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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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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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앙기용
멀칭종이
(논농사
피복용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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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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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약사법」에
따른 동물용 의약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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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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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용
워터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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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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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
제(2010.2.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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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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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물
지주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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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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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용
바닥재
(철재
바닥재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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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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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양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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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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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무인헬리콥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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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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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
수확용 상자
(플라스틱
재질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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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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볍씨발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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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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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로더 (2톤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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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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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훼재배용
배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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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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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력배토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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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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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
굴삭기 (1톤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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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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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훼재배용
화분
(폴리에틸렌,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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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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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력예취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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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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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력제초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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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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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동물(해충을
포함한다) 포획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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