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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업자의 절세방안
제목
투자세액공제
이름
관리자
등록일
2013.10.23
조회수
7089
축산용 시설에 대한 구입금액에 대하여 4%를 공제하고, 종업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3%를 추가하여 공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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