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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업자의 절세방안
제목
중소기업 세액감면
이름
관리자
등록일
2013.10.23
조회수
7197
종업원이 50명 미만인 축산업자는 소득세액의 30%(경기도 지역는 20%)를 감면합니다.
※ 다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5%를 감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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