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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업자의 절세방안
제목
농가부업소득 비과세
이름
관리자
등록일
2013.10.23
조회수
7404
축산업자는 일정사육두수(소는 50두, 돼지는 700두, 닭은 15,000수)에 대한 소득과 연간 2,000만원의 소득을 비과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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