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(2)소득금액
• 소득금액은 장부를 작성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서 생산원가, 일반관리비, 금융비용 등을 차 감하여 산출한다. 그러나 일정규모(사육두수가 양돈의 경우에는 700두, 소는 50두, 육계/산란계는 1.5만 수)의 농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 없고 매출액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
• 소득금액 = 매출액 × 표준소득율 × 2.4배(또는 3배)
• 축종별 표준소득율 종목 | 코드번호 | 표준소득율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 비고 | 낙농, 육우 | 012101 | 2.9% | 96.9% | 16.3% | 2009년도에는 3.4% | 양 돈 | 012201 | 3.9% | 96.1% | 10.0% | 2009년도에는 4.3% | 산란계, 육계 | 012202 | 3.7% | 96.3% | 7.8% | 2009년도에는 4.1% |
• 2012년도 기장대상 매출액 기준 양돈업은 10억원, 낙농업 6억원, 육계업 10억원, 산란계 8억원 이하는 기장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습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