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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인전환의 목적
개인으로 영위하고 있는 축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인데 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법인전환의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.
■ 소득세의 절감 - 개인소득세의 급증 해소
■ 양도세의 절세 - 수용, 매각예정
■ 재산의 증여 ,상속 - 자녀에게 이전
■ 신규대출의 극대화 - 정책자금의 차입
■ 대외신인도의 제고 - 영업, 자금, 채용 등
■ 자본조달 - 투자자의 지분참여
■ 사업의 독립성 - 개인과 별도의 사업영위
2. 소득세의 절세효과
(1) 세율의 차이
■ 개인소득세의 세율(6%~38%) : 과세소득이 8천8백만 ~ 3억원인 경우 : 35% 적용과세소득이 3억원 초과시 : 38% 적용
■ 법인소득세의 세율(10%~22%) : 과세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 : 10% 적용 과세소득이 2억원 초과시 20% : 적용
■ 소득금액(과세표준)이 1억원일 경우 - 개인사업자 : 20,860천원 (4인가족 기준)
법인사업자 : 10,000천원
(2) 대표자급여의 비용 인정
① 개인의 경우 :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안됨. 대표자급여는 사업소득세로 과세됨.
② 법인의 경우 : 비용으로 인정됨.
③ 사업소득이 1억원인데 법인전환하여 대표자 급여를 4천만원으로 처리할 경우
■ 개인유지하는 경우 = 18,550천원 (4인가족 기준)
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
■ 법인세= (100,000-40,000) 10% = 6,000천원
■ 갑근세= 40,000천원에 대한 갑근세 = 1,524천원
■ 세액계= 6,000 + 1,524 = 7,524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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