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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법인의 형태
① 상법상의 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한다. 즉 다음의 하나 중 선택하여 설립한다.
1. 합명회사 2. 합자회사
3. 주식회사 4. 유한회사
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주주에 대해 무한책임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한다.
③ 세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차이가 없으나 금융거래상 또는 대외적인 신뢰성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더 유리하다.
④ 제한없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기업공개를 예정한다면 주식회사로 설립하여야 함.
⑤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의 대상이 됨.
⑥ 상호변경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며, 주식회사와 합병, 분사 등이 가능함.
(2) 상호
상호에 "농업회사법인"과 상법상의 회사형태 중 하나인 "주식회사" 또는 "유한회사"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(3)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및 지분율
① 농업인의 출자비율
전체 지분 중 농업인이 10%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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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업인의 정의] (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)
"농업인"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1,000㎡ 이상의 농지(「농어촌정비법」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) 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
2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
3.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4.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,유통, 가공,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5.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,가공,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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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농업인 이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인, 법인, 생산자단체, 비영리법인 모두 가능하다.
③ 출자자의 수
영농조합법인은 최소한 5인의 조합원이 필요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인 1인의 주주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.
(4) 생산자단체의 정의
"생산자단체"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.
①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(이하 "농업협동조합"이라 한다) 및 그 중앙회
②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(이하 "산림조합"이라 한다) 및 그 중앙회
③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(이하 "엽연초생산협동조합"이라 한다) 및 그 중앙회
④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
※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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