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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회사법인의 성격
(1)
성격
농업농촌기본법
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영리법인으로 같은 법 제3조의 '농영경영체'가 되어 농지를 취득할
수 있으며(농지법 제2조 제4호), 생산자단체의 조합원, 준 조합원이 될 수 있다.(동 법
제16조 제3항)
(2)
목적
기업적으로
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??가공??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
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(3)
법적용
농업회사법인은
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(농업농촌기본법
제16조 제5항)
(4)
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
①
주된 사업
1)
농업의 경영
2)농산물의
유통, 가공, 판매
3)농업인의
농작업의 대행
②
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)영농에
필요한 자재의 생산, 공급
2)영농에
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
3)농산물의
구매, 비축사업
4)농업기계
기타 장비의 임대, 수리, 보관사업
5)소규모
관개시설의 수탁, 관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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