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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-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금은 전액 비과세 - 농업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1,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% 분리과세
(2) 지방소득세 -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(구 주민세)는 부과하지 않음
(3)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- 영농조합법인에서 배당받은 소득금액 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 액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지소득 외의 소득금액 - 이 소득에 대하여는 1,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%의 소득세를 과세 하며,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. - 지급시에 5%를 원천징수하며, 조합원은 별도신고하지 않음.
(4)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-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총액 -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-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전액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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