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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조합법인의 성격
(1) 성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되며, 같은법 제3조의 "농영경영체"가 되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(영농조합법인에게 있는 제한조건 없음),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,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.(동법 제16조 제3항)
(2) 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 인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(3) 법적용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「민법」중 조합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(동법 제16조 제7항) (4)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사업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려 는 사업
②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.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.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가공 및 수출 4. 농작업의 대행 5. 그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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